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건전한 책임 경영과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등재되어야 하며, 등재되지 않을 경우 보증지원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은 주채무자가 되고, 그 외 공동대표자는 연대보증 미입보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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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입보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지원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