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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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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건전한 책임 경영과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

연대보증 필수 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등재되어야 하며, 등재되지 않을 경우 보증지원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은 주채무자가 되고, 그 외 공동대표자는 연대보증 미입보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법인기업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입보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지원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