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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정부 정책자금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자 등에게 금리의 1~2%를 추가로 이차보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제천시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2024년도 : 90억원)
지원조건 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 1~2%
보증료 : 연 1% 내외
이차보전율 정부정책자금 : 연 2%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연 1%     일반자금 : 연 2%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대출기관 제천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영업점
문의처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