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 제도란?
전자보증 제도는 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보증의 편의성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속적으로 전자보증 연계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은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 및 기한연장통지서 전자발급을 통한 재단 내방횟수 최소화
- 금융거래확인서 자체 발급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류준비 부담 경감
- 신속한 창구업무 처리로 방문고객 대기시간 단축
- 실행 및 상환내역 전자통지로 대출잔액 확인 등 실시간 정보제공 가능
전자보증 협약체결 금융회사 현황
2019.03.31.기준
구분 | 금융회사명 |
---|---|
통합전자보증 (신규시스템) |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수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반전자보증 (舊시스템) |
저축은행, 산림조합 |
전자보증 협약미체결 |
한국씨티은행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