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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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1 | 조회수 | 5,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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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 1. 시행배경 - 보증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미환급 보증료 동반 증가 추세 - 장기 미환급보증료에 대한 이익금 대체 처리를 통한 재단 재무 건전성 확보 2. 관련근거 : 보증료등의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
3. 대상업체 : 미환급 보증료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된 업체 (2012년 이전 전액해지 업체) 4. 처리일자 : 2017. 12. 29.(금) 5. 문 의 처 : [본 점] 043-249-5700 (내선 1) [충주지점] 043-249-5760 [남부지점] 043-249-5780 [제천지점] 043-249-5790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