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용보증지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제목 2019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14,704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8 - 1853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 27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700억원 이차보전금 지원(2%) : 41.8억원

2. 신청접수기간

1차분(200억원) : 1. 7. ~ 1. 11.(5일간) 설 명절 자금

2차분(150억원) : 3. 18. ~ 3. 22.(5일간)

3차분(150억원) : 5. 20. ~ 5. 24.(5일간)

4차분(200억원) : 7. 29. ~ 8. 2.(5일간) 추석 명절 자금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249-5700), 충주지점(249-5760)

제천지점(249-5790), 남부지점(249-5780)

혁신도시지점(249-5770)

5. 지원내용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대출기간 : 4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4년 만기 일시상환)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7. 신청서류

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융자신청서 부속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 선정 증빙서류(해당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신청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8. 지원절차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금대출 : 협약금융회사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담보 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9. 대출취급 금융회사 : 10개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