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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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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기업 또는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인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인 법인기업
  • 재단,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다만,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
  •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 계약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 대상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재단의 브릿지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빈번한 연체)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