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및 관리종결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 교육 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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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연 0.8% | |
보증비율 | 100% | ||
시행기간 | 상시접수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