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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이사회 6 1 정관 제12조
2 인사위원회 6 3 인사규정 제10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개인 2 소송 위임변호사 선임 및 운용기준 제4조
2 개인 6 지정 법무사 위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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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