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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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상세정보

지원대상

'20.4~'25.6월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②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③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④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지원한도 본건 1억원 이내(전차보증의 보증잔액 범위내)
보증기간 7년
보증비율 전차보증 비율 적용
보증료율 0.8%(고객 납부보증료의 50%는 정부재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고객납부 보증료율은 0.4% 적용)
접수기간 접수 중 2025-07-30 ~ 소진 시 까지
대출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문의처 043-249-5700
※ 취급금리 "CD금리(91일몰) + 1.8%p 이내"에서 취급하며, 정부의 "이차보전 1.0%p"가 지원됨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