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을 포함한 신규 보증서 발급 대상은 ‘사업을 영위중인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 후 기한연장 및 회수보증은 불가합니다.
단, 재단 보증 이용 중 폐업하셨을 경우 새로운 보증부대출을 실행해 기존 보증부대출을 상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보증의 경우 회수보증과 동일하게 최초 대출원금의 20% 상환해야하고, 금리가 상향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최소 만기 10일 전 신청): 대면신청만 가능
영업시간(오전9시~오후4시) 내 관할 영업점(기존 보증서 발급 영업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