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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출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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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출연금) 유치근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기부절차

1단계

기부협의
043-249-5700

2단계

출연협약서(MOU)
작성 및 체결

3단계

출연(계좌입금)

4단계

운영성과 공시

기부시 혜택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출연금을 손금산입 처리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