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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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000-00-00 | 조회수 | 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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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재단은 금번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수경기진작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소상공인 특례보증 1) 대상기업 о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업체 о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업체 о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 2) 보증한도 о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 포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 소기업 특례보증 1) 대상기업 о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업체 о 지식기반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식기반서비스업) о 신·기보로부터 소기업특례보증(SLP)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2) 보증한도 о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운전자금 : 기보증금액 포함하여 1억원이내 - 시설자금 : 기보증금액 포함하여 2억원이내 3. 대상자금 1)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정책자금 3)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자금 4. 문의처 본 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TEL 236-2691 FAX 236-2695 북부지점 : 충주시 교현2동 622-1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3층 TEL 856-9061 FAX 856-9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