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금

  • 업무안내
  • 주요지원자금
  • 지자체자금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상세정보

지원대상

영동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연간 50억원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 –3%
보증료율 연 1% 내외
대출기관 농협은행 영동군지부,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신협, 황간농협
접수기간 지원예정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문의처 043-249-5700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