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대표자가 보은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 지원규모 | 연간 25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은행금리 –3% |
| 보증료율 | 연 1% 내외 |
| 대출기관 | 보은군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보은군산림조합, 보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마로 · 보은 · 삼청) |
| 접수기간 | 접수종료 |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 문의처 | 043-249-5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