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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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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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하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1. 소기업중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업종에 따라 5인 or 10인)에 1~2명이 적은 기업(1~2명 추가 고용시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2.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30%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
② 재단의 ‘미래 성장성 평가표’에 의해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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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업종별 아래의 보증지원 금액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기준)
*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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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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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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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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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천시 내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대표자 연령 45세 이하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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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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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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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8% 고정 (최초 1년은 제천시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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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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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업력 1년 초과
-NICE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
-연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합계 2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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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본 건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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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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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8%(개인기업 보증료는 전액 기업은행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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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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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4~'25.6월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②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③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④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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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본건 1억원 이내(전차보증의 보증잔액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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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전차보증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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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8%(고객 납부보증료의 50%는 정부재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고객납부 보증료율은 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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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재창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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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
②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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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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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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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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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온(溫,ON)택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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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개인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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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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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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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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