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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중
    충북경제 활력 제고 금융지원 특별보증(농협은행)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90%
    • 보증료율 일반 보증료율 적용기준에서 0.2%p 감면 (※출산장려 대상자 및 재단 단골고객의 경우 0.2%p 추가감면)
  • 지원중
    충북경제 활력 제고 금융지원 특별보증(카카오뱅크)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기준)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90%
    • 보증료율 일반 보증료율 적용기준에서 0.2%p 감면 (※출산장려 대상자 및 재단 단골고객의 경우 0.2%p 추가감면)
  • 지원중
    충북경제 활력 제고 금융지원 특별보증(국민은행)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초과: 90%
    • 보증료율 일반 보증료율 적용기준에서 0.2%p 감면 (※출산장려 대상자 및 재단 단골고객의 경우 0.2%p 추가감면)
  • 지원중
    브릿지 보증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등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②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 8천만원 이하
      ③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 지원한도 기존 사업자보증 대출잔액 범위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1년 : 0.5% / 2년 : 0.75% / 3년 : 0.833% / 4년 : 0.875% / 5년 : 0.9%
  • 상시지원
    충북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충청북도 소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②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기업 : 충청북도의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받고 대출 취급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초과 : 90%
    • 보증료율 연 0.8%
  • 상시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