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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충청북도 소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②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기업 : 충청북도의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받고 대출 취급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초과 : 90%
    • 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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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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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가입기업 지원 우대보증
    • 지원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풍수해보험에 가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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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우대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납세자의 날 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 수상일로부터 3년
      ②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 : 수상일로부터 2년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료율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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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가게 소상공인 우대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백년가게로 인증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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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우대보증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으로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②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 지원한도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감면 ※ 최종 보증료율 : 0.7% 이상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