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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구분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스마트 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이용 중인 기업
②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②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등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1.5억원 이내)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8%
보증비율 95%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1조 3천억원) 소진 시 까지
문의처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스마트 기술
1) (스마트오더)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
2) (사이니지·키오스크)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무인 종합 안내 시스템)
3) (AI/IOT)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분야 스마트 기술
4) (AR/VR/3D) 가상·증강현실 분야 스마트 기술
5) (기업은행 BOX POS) 모바일폰을 활용한 카드결제단말기앱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