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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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영동군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금리 : 은행금리 –3% 보증료 : 연 1% 내외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영동군지부,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신협, 황간농협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