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하나은행)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도시형 소공인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 소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1)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소진공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판로개척 소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하 “집적지구 소공인”)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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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산출 보증료율에 0.2% 감면 |
보증비율 | 3천만원 이하 : 전액보증 / 3천만원 초과 : 95% 부분보증 | |
시행기간 | 지원한도(전국 300억원) 소진시 까지 | |
대출기관 | 하나은행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