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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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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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원칙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0.8% |
보증비율 | 95% | |
시행기간 | 2023. 12. 7. ~ 한도 소진 시까지 (전국 1,050억원) | |
대출기관 | 국민은행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